사업소개BUSINESS

안전환경 컨설팅
 
녹색건축인증 및 계획 컨설팅

[녹색건축물 조정 지원법]시행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의 근거법령이 건축법 제 65조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6조로 변경되고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와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를 통합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로 새로이 시행하게 되므로 녹색건축 인증제의 운영등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을 녹색건축 인증기준으로 전부개정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예비인증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전에 건축물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
본인증: 허가 및 신고한 공사 또는 사업계획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을 마친 건축물

인증등급
인증분야
전문분야 해당 세부분야
토지이용 및 교통 단지계획, 교통계획, 교통공학, 건축계획 또는 도시계획
에너지 및 환경오염 에너지, 전기공학, 건축환경, 건축설비, 대기환경, 폐기물처리 또는 기계공학
재료 및 자원 건축시공 및 재료, 재료공학, 자원공학 또는 건축구조
물순환관리 수공학, 상하수도공학, 수질환경, 건축환경 또는 건축설비
유지관리 건축계획, 건설관리, 건축설비 또는 건축시공 및 재료
생태환경 건축계획, 생태건축, 조경 또는 생물학
실내환경 온열환경, 소음ㆍ진동, 빛환경, 실내공기환경, 건축계획, 건축환경 또는 건축설비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컨설팅 및 대행용역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는 건물부분에서의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해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에너지절약 기슬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경제적 효과를 가시화하여 에너지 절약에 인식을 재고함과 동시에 편안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예비인증 : 건물 완공 전에 설계도서를 통해 평가된 결과를 토대로 에너지소용량을 산출하고 표준공동주택 대비 신청주택의 에너지 절감율에 따라 등급 부여
본인증: 건축물의 준공승인 전에 최종설계도면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본인증 등급

인증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기술을 이용하여 주택의 총 에너지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구성 요소기술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고단열, 고기능외피구조, 기밀설계, 일조확보, 친환경자재 사용 등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 및 환경부하를 절감하는 기술
고효울 설비기술 고효울열원설비, 최적제어설비, 고효율환기설비 등을 이용하여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량을 절감하는 기술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 태양열, 태양광, 지열, 풍력, 바이오매스 등의 신,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건물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 이용하는 기술
외부환경조성기술 자연비반의 보존, 생태면적율의 확보, 미기후릐 활용, 빗물의 순환 등 건물외부의 생태적 순화기능의 확보를 통해 건물의 에너지부하 절감
녹색 IT 기술 건물에너지 정보화기술, LED조면, 자동제어장치 등을 이용하여 건물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기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컨설팅

장애인, 노인 등이 도시, 교통수단, 건축물 등을 접근, 이용,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의 구축 및 조성을 촉진하고자 함.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 구역, 도시를 접근, 이용, 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것

인증대상 개별시설 인증 중 건축물(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그 밖에 인증제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인증신청시기 예비인증 : 사업계획 도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본인증 전(예비인증을 받은 자는 반드시 본인증을 받아야 함)
본인증 : 공사준공 도는 사용승인 후
인증신청자 건축주, 소유자, 시공자 또는 관리자
인증유효기간 본인증 : 5년간
기대효과

장애인, 고령자 이동 및 접근 불편제거로 보행환경개선
도시나 건축물의 유지, 관리단계에서도 최상의 상태
선진국 수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갖추게 됨
인증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종 인세티브 부여 예정

 
결로방지성능평가 컨설팅

패시브적인 건축물의 기본성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건축물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고 유사 기준 중복 평가를 해소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하며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 로드맵 제시,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 평가 제출 대상 확대 들으로 신기후변화 대응체제에 맞도록 기준을 개정함

시행목적

"주택법" 제 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하며,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성능기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도주택 세대 내의 결로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장수명 주택인증 컨설팅

수명이 길고 사회적인 변화영향이 적은 구조체 및 공용설비 등 서포트 부분을 유지하면서 수명이 잛으면서 사회적, 기능적인 변화에 민감한 외장, 냉방, 설비 등 인필 부분을 쉽게 변화, 교체함으로써 사회 및 거주자의 요구 변화에 맞게 기능과 성능을 수용할 수 이는 주택이라 할 수있다.
즉, 장수명 주택이라 함은 내구성, 가변서, 수리용이성 확보한 주택이라 할 수 있다.

목적

주택법 제 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양질의 주택재고를 확보함으로써 유한 자원 및 에너지를 절약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산가치 상승과 국민의 주택관리비용을 절감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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