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SUPPORT

공지사항및뉴스
제목 4월부터 건축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작성자 사업지원본부
조회 1650
작성일 2021-03-26
내용

유지관리사 수첩 발급…선정 후 관할기관에 신고

2021년 4월부터 건축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해 설비유지관리자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로부터
경력사항이 담긴 수첩을 발급받고, 건축물 관리주체는 해당 건축물에 맞는 유지관리자를 선임한다.
시행 이후 신축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자 선임을 마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 신고 및 선임 절차를 규정하는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관련
행정규칙이 오는 2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2월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자격증과 경력사항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신고한다. 이후 협회는 유지관리
자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과 경력사항이 담긴 '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한다.

유지관리자 경력신고 및 수첩 발급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협회 본회 방문
을 통한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또, 오는 4월부터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 등 관리주체는 건축물에 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선임 후에는
해당 유지 관리자의 수첩을 첨부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연면적 3만㎡ 이상이며 2000세대 이상 건축물은 책임유지관리자 1명에 더해 보조유지관리자 1명을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법 시행 이후 신축·증축된 건축물은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기존 건축물 중 △연면적 1만5000㎡ 이상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시특법상 시설물 1만㎡ 이하 공공건축물은
내년 4월17일부터 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되고,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2023년
4월17일부터 적용된다.

선임 신고를 하려는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자의 재직증명서나 위탁계약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유지관리자
수첩을 첨부해 건축물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점검 주기와 점검 항목 등 유지관리자 업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내달 중 마련
할 예정이다. 교육 이수와 평가를 통해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지관리자 승급제도'도 올 상반기 내 마련할
계획이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 과장은 "유지관리자 선임 제도를 통해 기계설비의 체계적·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에너지
비용 절감과 성능 향상, 수명 연장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신아일보(http://www.shinailbo.co.kr)
서종규 기자 승인 2021.02.01 18:47

파일첨부 기계설비관리자.JPG
  •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20길 12    대표 : 오진택    사업자등록번호 : 108-86-12371
  • TEL : 02)831-7890    FAX : 02)832-0206
  • COPYRIGHTⓒ (주)드림엔지니어링. All rights reserved.